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지역 곳곳에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청년예술가들의 거리공연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예술가의 활동기회 제공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신(新)노년세대를 대표하는 실버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실버세대의 주체적 문화활동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 산업단지 대상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