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과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대상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리본’과 ‘종이접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