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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그리고 스포츠 문화도약

2024 파리올림픽 & 패럴림픽 그리고 스포츠 문화도약

2024 파리올림픽 국내외 행사정보 및 스포츠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개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스포츠분야 대표 복지사업
공식 홈페이지
  • 사 업 명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사업기간 : ’24년 1 ~ 12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6∼2019년)
    • (자격기준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②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 (단기강좌)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대상 체험강좌 등 지자체 자율운영
      * 1인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24년 추진방향

  • 제도정비 : 수혜대상 변경에 따른 시스템·지침 등 제도정비
    • 장애인 지원 제외에 따른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
      *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른 유사사업 중복방지 체계구축
  • 지원강화 :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전년대비 5.3% 지원확대
    • 결제관련 신기술 도입,「정부24」등 연계로 결제·신청 시스템 고도화

업무 추진 절차

  • 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총괄 관리감독 및 사업계획 승인
  • 광역 지자체별 국비 배정
  • 예산확보 등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
  • 지자체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업무지원
  • 관리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
  • 전국 단위 홍보, 이용실태 점검 등 사업계획 승인
  • 광역 지자체별 국비 배정
  • 예산확보 등 유관부처 업무협조
광역자치단체
  •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계획승인,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 등
기초자치단체
  • 카드발급‧안내, 정산(기초자치단체 및 가맹시설)
  •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이용자 관리, 이용대금 정산
  • 가맹시설 선정·관리,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제휴카드사
  • 다양한 전시, 공연 등 K-콘텐츠 제공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 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 : 공단)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월 단위 자유이용 헬스, 수영 등 비강습형태 강좌도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https://svoucher.kspo.or.kr

  • 선정방법 : 시설승인 고려사항(지침 11p) 확인 후 선정여부 결정 (기초지자체)
신규시설 확보 및 종목 다양화
  •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사업안내 및 가맹요청
  • 국민체육센터 대상 가맹권유(지자체 협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사업안내물 배포(지자체 협조/이메일 등 활용)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사업홍보 및 안내물 배포(공단 안전점검팀 협조)
  • 이용자 선호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및 가맹권유
신규시설 확보 및 종목 다양화
  • 시설관리 :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강좌시설 준수사항 홍보강화, 상시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유도 등(지자체·공단)
  • 현황조사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시설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
    • 조사시기 : '24. 10~11월
    • 조사대상 : 1,000샘플(이용이력 존재시설 대상 지역별 비례배분 후 선정) 내외
    • 조사내용 : 시설 기본현황, 이용자 수, 금액, 만족도, 개선의견 등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원목적 :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다양한 스포츠강좌 체험기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 지원예산 : 기초 지자체별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활용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18세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시행 (월 강좌 미수혜자를 우선선정 하되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 월 강좌 수혜자 선정)

    • 지원기간 : '24. 1~12월 중 지자체 계획수립 후 자율운영

      지원계획 사전수립 후 공고 및 시행권장

    • 지원내용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성 고려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19~2.2) 관람과 연계한 단기강좌프로그램 시행권장

부정·불성실
사용관리

부정사용 감시
  • 부정사용 신고접수
    •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지자체 등
    • 처리절차 : 사실관계 확인 후「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지침 16p)에 의거 조치
  •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정보, e나라도움 등 활용주기별 모니터링 시행
현장점검
  • 점검대상 : 결제 건 다수 시설, 부정사용 신고 시설 등
  • 점검주체 : 공단·지자체 등
  • 점검시기 : 수시(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이용자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이용 사례점검,강좌시설 준수사항 확인 등

사업홍보 및 관리

대국민 사업홍보
  •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를 통한 대상자 사업인지도 제고
    • 불특정 다수 대상 대중매체 활용 홍보(TV, 라디오 등)
    • 사업대상자 밀착형 뉴미디어 활용 홍보강화(교육용 어플, SNS 바이럴 등)
    •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신고·등록 체육시설 중 미등록시설 대상 사업 안내물 배포
  • 통합문화이용권 등 타 바우처 사업연계 홍보
    • 바우처 사업 협의체 운영으로 워크숍 개최 시 사업별 상호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상담인원 : 3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지원 등)

    집중 문의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우수시설 및
유공자 포상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
  • 포상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우수 운영시설
  • 포상훈격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포상금 포함)
  • 선정방법 : 우수운영 사례 등 접수 및 심사 후 선정
업무유공자 포상
  • 포상대상 : 사업유공 담당 공무원 등 17명 이내
  • 포상훈격 : 문체부 장관 표창(10명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7명 이내)

추진일정

주요일정
구분 주요일정
'24년
1분기
1월
  • '23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지자체별 단기스포츠강좌 계획 수립
  • 상반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시행
2월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2~12월)
3월
  • '23년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4년
2분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23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이용현황 중간 점검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24년
3분기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3차 교부
  • '25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확정
9월
  • 3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 하반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시행
'24년
4분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 '25년 사업계획 논의 및 수립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10~11월)
11월
  • '23년 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25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 '25년 사업시행 관련 TV 등 매체홍보
  • '25년 전국 동시신청·접수
12월
  • '25년 전국 동시 이용자 선정
  • 이용권 결제 종료(12.10)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