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상
문화포털의 크리에이터 문화PD의 영상을 소개합니다질문 사이트 문화in-
'이번에 ㅇㅇㅇ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티켓팅을 실패했어요ㅠ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티켓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티켓을 판매한다고하는거예요!
이런건 법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A:
“암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현재는 일부만 처벌이 가능해요.
우선, 어떤 것이 “암표”로 정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는 “암표”는 무엇일까요?
2017년 10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의4’ 에서는 암표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해당해야만 암표를 매매한 사람이 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 판매 피해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는 암표는 앞에서의 기준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에 점점 심각해지는 온라인 암표 문제를 막기 위해 '공연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3월부터 시행)
기존 공연법(제4조2)에서는 암표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정보 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제41조 제1호 신설)
하지만 어려운 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기술 때문에 이를 모두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표 판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큰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아직 낮게 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개인이 재판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해진 즐거운 문화 생활을 기대해볼 수 있을것 같지 않나요?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암표는 범죄 행위이며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면 더 즐거운 문화생활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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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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