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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신문산업 의기와 국가지원방안 토론
우리 신문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7월1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문법에 대한 의미 평가와 함께 역할론도 제기됐습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문법의 성과에 대한 토론회가 7월1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 지원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언론재단의 김영욱 연구위원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산업을 진흥키 위한 신문법이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신문법 4조와 5조의 사회적 책임 강조 규정에 대해선 위헌이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점으로 인한 폐해 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문사는 거대 사업자이고, 국가가 지원에서 거대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소수 지배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신문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에 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선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알려주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신문유통원 설립 규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신문이 발전하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것이 판매와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성과라는 입장이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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