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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으면 군대 면제
이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군 입대를 하기 전 모집 대상자 가운데 대학생들만이 방학기간동안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대학생 뿐 아니라 학원 수강생과 직장인 등도 학교 소재지나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지방병무청에서 원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완화돼, 고등학교 퇴학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신장에 의한 면제 조항 없이 158Cm 이하일 경우 일괄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새해부터 키 145Cm 이하는 5급, 제2국민역으로, 140Cm이하일 경우 6급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외에 군복무 인력을 활용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축 전염질병에 예방과 대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의장교 탈락자와 공익근무요원 대상 보충역 가운데 공익수의사를 선발,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등의 임무로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3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병역환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고발조치도 강화됩니다. 당초 근무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4회 이상의 경고 후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1회 경고 즉시, 닷새씩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이중의 직무를 겸할 경우 등도, 고발조건에 포함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스스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브리핑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10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제도가 체납자 발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1,160명, 총 4조 2670억 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관보에 공개됩니다. 2003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개 내용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이름, 업체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국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공개되면 이미지 하락과 금융제재 같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도 재공개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2년 연속 2천493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법인 역시 한보건설에서 분사한 온빛건설이 829억 원을 체납하면서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438명에게서 866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68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역시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 필수”
단순한 지원보다는 근로를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것, 바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핵심입니다. 노대통령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달라지는 경제체질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평가 보고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와 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가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화해 국가 인프라로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전국6곳에서 운영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 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인기를 끌어 이용자수가 운영전에 비해 97.7% 늘어난 13만9천명, 고객만족도는 7.2% 증가한 74.9점으로 크게 높아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전국 112개 고용안정센터가 일자리 조성은 물론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One-Stop 서비스와 심층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대학, 정부부처
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일에서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주에서 21주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주에서 27주인 경우는 60일, 그리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연간 2천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종교계 사학법 간담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종교단체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오는 23일 마련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20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종교단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는 `만찬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7대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만남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종교계 우려 사항들을 충분하게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민관 합동으로 구성예정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잇달아 사학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 그리고 사학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 국회는 민생법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고 온 나라는 사학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학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지활동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11개 종교단체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4개 기독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을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학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보완조치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소속 11개 종교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사학법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 개정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 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개방형이사제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립학교 교장단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초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업무를 중단키로 결의했습니다.
정부, “농민사망 애도, 진상조사 후 엄중문책”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석한 뒤 발생한 농민 사망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9일 오전 `농민시위 사망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잉 행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과 협조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일도 강추위 계속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8일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강물까지 얼었습니다. 체감온도도 영하 이십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19일 아침도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18일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훈을 떠올리며 -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2005년을 보내고 200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을 보내면서 가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집 가훈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중학교 때 정직에 관한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면서 학교 주변을 지나는데 뒤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부르셨습니까?”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왜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지 않고 뻣뻣하게 지나갔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장 선생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 종일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거짓말을 했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생각해보면 어린 입장에서도 좀 기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뻔히 엄마아빠한테 야단맞을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얘기할 때... 아! 정직이라는 가훈이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각 가정의 가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말을 보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감위 “변액보험 원금보장 권유 못해”
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와 모집을 위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허위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 제공도 금지됩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변액보험 광고시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호남 폭설 피해상황 점검
요즘 호남지방은 연일 계속되는 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복구작업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피해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차량에 들이받혀도 책임”
음주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힐 경우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을 내세워 비록 자기 차선을 따라 운전한 운전자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 주의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굽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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