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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말말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어록이 뿌려진 올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을유년, 올 한해 쏟아낸 어록을 되짚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 도심 교통통제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시간 동안 행사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서울시 경찰청은 31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세종로 로터리에서 종로2가 로터리 사이, 그리고 광교 로터리에서 안국 로터리 사이 양방향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로 로터리와 안국 로터리, 종로2가 로터리, 광교 로터리 등에서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31일 밤 청계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새벽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청계천변 산책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합니다.
`맞춤형 줄기세포 없다`
29일 오전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노정혜 연구처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3번 줄기세포주는 미즈메디의 수정란 4번과 8번으로 확인됐고 해동해 배양중인 줄기세포도 미즈메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습니다. 즉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황교수팀이 만들었다는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모두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말입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모두 허위로 입증되면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기술 자체에도 심각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하지만 테라토마와 스너피에 대한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스너피가 국제적으로 복제개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고 동물 세포의 dna 분석은 인체세포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김선종 연구원이 받았다는 3만 달러의 전달 경로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위가 밝힐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 연구원 본인이 반납한 3만 달러는 조사위가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돈 전달 경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위는 현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고 다음 달 중순 쯤 발표될 최종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생 아르바이트 보호
겨울방학을 맞아 연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달동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등 연소자 근로 관련 법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과 주유소, 찜질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간 연소자 아르바이트의 주된 피해유형인 임금체불과 법정근로 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소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 사용자, 교사와 학부모 등 연소자근로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안내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매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주요 법 위반사항을 분석해 이를 중점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장 사퇴 촉구
경찰청장 사퇴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결국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와 서울경찰청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사임시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탄핵시킬 의무가 있다며 탄핵소추안 결의를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두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었다는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사과성명을 냈지만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농민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며 오는 30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찰청장 사퇴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총리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이 아니라며 허 청장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 헌법소원
사학재단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단법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정 사학법은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사학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이 사학법에서 위헌 요소로 지목한 것은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입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학법인에게만 개방형 이사제를 강요하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사학법인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사유재산권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운영비와 시설자금 명목으로 국민세금과 등록금이 들어가는 학교를 대상으로 정부와 학생이 일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이나 상법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민법 34조는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국가가 사립학교의 질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 자질과 교육시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사학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려면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인권위 “농민 사망 과잉 진압 때문”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농민 전용철씨와 홍덕표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씨는 경찰 방패에 떠밀려 넘어진 뒤 경찰봉으로 맞았고, 홍씨는 방패로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기묵 서울경찰청장과 경비과장에겐 경고를, 기동단장에겐 징계를 내릴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검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27일 간부회의를 열어 경찰의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 교통사고 발생율 OECD, ‘최고’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도로 1㎞ 당 사고 건수에서도 2.5건으로 2위 0.9건인 터키를 큰 차로 앞서며 1위에 올랐고,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사고 건수는 503건으로 일본과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인구 총조사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인구보다 적어졌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를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4725만명. 45년 전인 지난 1960년, 2490만 명보다 1.9배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7차 인구주택 총 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남자는 2362만명, 여자는 2363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생아의 수를 비교하면 여자아이 100명에 남자아이가 107명으로 남성이 더 많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에는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천41만9천명, 서울은 979만6천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처음으로 서울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수는 늘고 가구원 수는 줄어 처음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590만 가구로 지난 2천년보다 무려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수는 지난 95년 3.4명에서 2000년 3.1명, 올해는 2.9명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증가폭에 비해 주택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은 모두 163만 3천호로 5년전보다 1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52.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준영 경찰청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7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2명이 숨졌다는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 청장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내용을 수용하는 요지의 입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의도 농민집회 참석 이후 잇따라 숨진 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는 검찰에 해당 부대를 수사의뢰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시위농민 사망’대국민 사과 - 노무현 대통령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농민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6일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노대통령이 27일 직접 사과를 했는데, 책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구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위농민 사망관련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먼저 시위 도중 두농민이 사망한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두 농민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유가족에게 사죄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경찰의 사기와 안전도 우려되고, 폭력시위 주도자들도 있는데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정도를 넘어서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이 아닌 준비된 폭력시위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를 공공연히 용납한 시민사회단체의 무책임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모든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자성하겠다는 것이 27일 사과회견의 본질이라며 정부도 이전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최근 합법화 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물내부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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