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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같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월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와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처럼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긴급 조정권발동 같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하루 4만4000명 가량의 여객과 500억 원 상당의 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주일간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 조합원 1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명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12월8일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교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월8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기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 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충남 · 호남 서해안 폭설, 복구 차질
이 시각 현재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재해대책본부는 12월8일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또 다시 눈이 내리자 현재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는 12월8일도 민.관.군 7천여 명과 장비 5백여 대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6백 30여 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 태안·당진, 대설주의보 - 기상청 전화연결
주춤했던 서해안의 눈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간 현재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작”
지난 6,70년대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정권 위기 차원에서 당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고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2월7일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또 이들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됐고, 이것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면서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이들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2월7일 오후 광주 5.18 광장에서 열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참석해 광주 전역에 `아시아 전승문화지구`등 7대 문화지구를 선정해 각기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는 2023년까지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광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의 교류와 연구의 터전으로서, 이곳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중심,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마침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 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지난 70년대 일어난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발표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은 74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반대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가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253명이 구속돼 대부분은 다음해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3명에게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제’ 혜택 가능
내년부터는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의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로 정하고 법인은 5억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제도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75%, 전체 법인의 45% 에 각각 이르게 됩니다.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되면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표 노출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조치를 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의 사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북한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몰고간 인혁당 사건, 74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탄압한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벌, 8명은 사형까지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들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인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가 과거청산과 국정원 거듭나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나 조총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사건의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해 당시 정권이 고문과 가혹행위, 심지어 사형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과장보도 5개월간 334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5개월간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보도한 사례가 334회나 된다면서 이는 국가신인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자체분석한 결과, 종합지와 경제지 등 중앙일간지에서만 이처럼 많은 과장, 왜곡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빚이 200조원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빚이 7천조원인데도 누구도 미국을 재정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자 혜택 가능
오는 2007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부제도`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5%, 법인은 4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기준외에 복식부기와 거래투명성 자동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사업연도 후 5년 이내 다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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