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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 바뀐다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김남용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독도수호 퍼포먼스 공연 및 성명서
독립기념관은 6월 9일 일본에게 독도를 넘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본, 독도를 넘보지 마`라는 퍼포먼스 행사를 교보빌딩 앞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행사는 더 이상 독도를 도발하지 말라는 일본에 대한 경고와 이웃간에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마당극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독립기념관 김삼웅 관장이 일본 정부에 보내는 독도수호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해 한국민들의 독도수호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나무의 병충을 없애자(`62)
女子의 이름으로 베레모의 한계에 도전한다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사를 꿈꾸는 사람들. 특전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장벽에 도전하는 그들. 당찬 정신력과 강철같은 체력은 필수! 특전여군이 되고 싶은 당찬 여성들. 그들이 오늘 위험을 날리고 베레모의 한계에 도전한다.
확장되는 방송망(`62)
`노인 삶의 질 향상`
이번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만큼이나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고령화 대책을 계속해서 최고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08명. 전세계 평균인 2.69명, 선진국 평균인 1.56명보다 훨씬 적은 수칩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지난해 438만명이었지만 오는 2020년에는 두 배인 782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젊은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조세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성장동력까지 잃게 됩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8.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4.6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먼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해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생활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우선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노인성
저출산 대책, 사회가 함께 키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산부터 양육, 교육까지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우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는 각 단계에 따라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출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선 출산에 대한 지원사항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우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을 오는 2010년 6만3천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둘째 이상을 낳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는 산모 도우미 비용을 올해 4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7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에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전체 아동의 80%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산층도 매달 최고 35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거의 가정의 역할로 여겨졌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에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2천 7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을 밤 늦게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2010년까지 전체 학생의 65%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출산·보육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불과 20여년 전의 표어지만, 이제 추억 속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총인구의 9.3%에 이른 데 반해 4세 이하 영아 인구는 4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 재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꺼리는 데는 고용불안과 교육문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어 정책본부를 발족시켜 각 부처의 연구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방대한 준비를 통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둘러보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수준인 26만 14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제2의 베이비붐 시대를 맞은 호주. 출산을 국민의 새로운 의무로 내세운 호주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합쳐진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국내 외국인 1.1%
우리 이웃 10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는 동남아 출신이 많았고 시집 온 외국여성은 중국동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53만여 명. 전체 인구의 1.1%에 달합니다. 직업별로 보면 근로자가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 결혼이주자 12%, 국제 결혼가정자녀 4.7% 순입니다. 이들이 전체 외국인의 64.4%를 차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4만여 명, 46%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동남아는 23%로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등 남부아시아와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는 동남아인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동포 28.7%, 중국인이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이주자는 중국동포가 42.1%, 중국인이 20.7%로 나타났으며 결혼 이주자 중 여성이 84.7%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중 7.4%인 4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선박 충돌 주의
6월에는 해상 안개와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시계가 짧아져 선박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무중항법 등 철저한 항해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특히 선종별로는 연안 화물선, 예·부선의 충돌사고가 많았다며 이들 선박의 승무원은 충돌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사 촌지 수수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가능
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원 이상 촌지 교사 파면
앞으로는 교사가 몇 만원의 촌지를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도덕기준은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촌지나 향응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던 것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촌지 기준을 보면 학부모에게 10만원 미만의 촌지를 요구했더라도 대가성일 경우 교사는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최고 파면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조치를 받은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고 해임 땐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촌지는 금품 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술 대접 등 현물과 향응도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교사의 촌지 수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회복되고 고질적인 촌지 문제도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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