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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22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은 일제히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겸손한 권력`으로 사심 없이 노력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한 점을 들어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히 이뤄지도록하는게 공정위고 공정거래법이다. 특별한 사업에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경제헌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요소도 중요하다 생각했되는데 그에 비해 기업이 독점화되고 과대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손실부분이 커진다 생각한다 그럴 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산업에 확대될 것이고 그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하니까 해야할 일 많아질 것이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본질을 봐야`
그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23일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들의 1면 관련기사와 사설 제목입니다. 기자실 통폐합 위헌 검토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등 제목만 보더라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막무가내 였다면서 언론자유 침해를 언급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진화방안은 취재 관행을 바꾸자는 것 뿐인데 이것을 언론 자유 침해로 보는 것은 논리 적인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올바는 것인지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우려 하는 목소립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인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은 정부란 제목에 기사에서 문제는 자신들에게 부담 될 민감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털어 놓겠느냐며 비축용 임대 주택 논란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면 된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문제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서울신문은 언론자유 훼손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바뀌겠다는 것은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독선과 오만 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 해왔다며 오만이나 독선으로 비유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취재지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출입처 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언론은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또,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기자실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자실이 통폐합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친 우려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부처 출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기관마다 떨어져 있는 브리핑 실을 통합함으로써 취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은 취재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지속하겠다는 현실안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003년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행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이 축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해 학계와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
`낡은 관행 바꿔야`
앞서 보셨듯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 통제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사간 시각차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언론사는 취재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가 훼손돼 출입기자실화 된 취재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선진화방안이 취재를 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사전예약취재를 실시한다는 것일 뿐 취재나 접근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정부기관 사무실에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내용을 중계하며 기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사항도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기자실이 정부와 언론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실종 아동도 대상
유괴사건의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엠버 경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엠버 경고시스템이 유괴 아동뿐만 아니라 실종 아동을 찾는데도 활용됩니다. 최고다 기자> 엠버경보 시스템이 이제는 실종 어린이도 찾아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실종된 최준원 어린이의 모습을 엠버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띄웠습니다. 실종어린이를 경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엠버경보시스템을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보를 알리는 수단도 늘어납니다. 이전의 지하철과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되 있는 전광판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영업장 스크린·대형전광판, TV방송,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22일 농협중앙회, 국민·기업·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 그리고 KTF, LG텔레콤, KBS, KTV 등 모두 8개 기관과 앰버경보 시스템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엠버경보시스템은 유괴경보와 실종경보가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발령될 전망입니다. 실시간 TV 방송과 고속도로·국도 등에 설치된 전광판은 보다 긴급한 유괴 경보에, 이동통신사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실종 경보에 활용됩니다. 서울시내 고속화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금융기관 영업장 스크린, 전국 교통방송 등은 유괴 경보와 실종 경보를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할 말 다하며 언론탄압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존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색포탈 네어버가 조사한 국민설문조사는 취재시스템 개선에 60%이상의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미정 기자>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화풀이가 언론정책 되는 나라`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1면에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라고 제목을 붙인뒤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을 강행해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검색포털 네이버는 22일부터 `정부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하는 방안과 관련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응답자의 61%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반대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방법 면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포털의 단순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요 언론이 전하는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책포탈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계의 곡해와 일부 신문의 ` 과잉반응`을 보면 기자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치던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자유가 만점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언론이 정부와 특권을 나눠가지고 ‘공생-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들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가 서류를 빼내오기도 하던 시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알 권리가 최고로 충족됐는지 기존언론에 반문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언론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이 아니라 건전한
사채이자, 연 30% 이내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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