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한국정책방송원
어떻게 달라지나
취지재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도 변화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E 신문사에서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A 기자. 아침 8시.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농림부와 주요 농민단체들로부터 온 주요 정책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진행되는 쇠고기 시장 전면 수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뒤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송고실에서 E 언론사에 배정된 좌석에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로 송고합니다. 브리핑 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A 기자는 추가취재를 위해 농림부 정책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무 과장과의 방문 인터뷰 섭외를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정부의 전자브리핑 코너에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농림부 정책홍보팀으로부터 오후 3시에 B 과장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취재가 끝나고 신문사로 돌아온 A 기자는 정부 정책과 관계가 있는 농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 취재를 한 뒤 28일 브리핑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이 시나리오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A 기자의 취재일지입니다. A 기자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농림부 기자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기자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취재가 필요할 때 청사와 합동브리핑 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시스템화 시키고자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공보 담당을 통한 담당 공무원
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왕조의 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태평서곡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4일,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은 1984년 이래 23년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