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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개정 과정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의 뜻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개헌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맞기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임제로의 개헌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년 단임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개헌 절차상 연임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요원한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br
추운 겨울 날씨가 부르는 재난사고! 폭설과 동파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폭설과 동파! 이번 겨울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특히 그 피해액만 해도 2005년 한해 폭설 피해 5206억원, 수치를 기록해 폭설과 동파에 대한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내린 폭설로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폭설! 엄청난 재산피해도 부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기동대가 출동했다! 국민안전기동대 힘차게 출발!
구수한 맛의 계절,메주 띄우기
농경 지정지(`65)
연말 음주운전 적발 `24.4% 증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가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늘어난 3만4천9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44.5%, 면허 정지 대상자 53.8%, 나머지는 측정 거부자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7%, 40대가 30.4%, 20대가 22.2%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로 3부 요인 등을 초청해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장과,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 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특정 정파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강동원 기자> 노 대통령은 또 나쁜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87년의 사례를 보면, 두번 할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헌을 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강동원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5부
`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절차는?
더 내고 덜 받고
공무원연금제도가 45년 만에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의 주요내용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은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2~3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번에 받을 수 있던 공무원 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공무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발상 전환` 사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나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팩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며,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명칭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전격제의` 니,`즉석제안`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며, 노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지, 한일 현안이 얽혀 있는데, 이를 대범하게 풀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이며 특히 동해라는 명칭 포기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면 `동해` 대신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히고 언론은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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