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 선진국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과인 경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없으면 언론 탄압?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일부 언론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비교하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곧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봐도 25일 현재 응답자의 62%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KBS와 YTN, MBC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도 개선 찬성이 60%를 넘고 있어 언론들의 주장에 네티즌들은 거의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통폐합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실에 특혜가 주어지던 그 시절. 과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충족됐었는지 돌이켜보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받아쓰기 기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 역시 언론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우려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처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브리핑을 듣고 나서 추가로 취재할 내용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약속을 잡아 얼마든지 심층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합동브리핑센터가 생기면 기자들의 전문 영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빈약합니다. 합동 브리핑실이 개별 기자실을 대신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정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야의 전문 기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자실이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취재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아니었는지 반문해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
독일, `원스톱 취재지원`으로 알권리 신장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미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인만큼 문화산업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시간엔 문화관광부의 을 살펴보려합니다. 도움말에 문화관광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한류열풍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화산업이 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A> 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문화와 영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중심도 컨텐츠 기반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0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방안’ 수립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규모가 ’00년 21조원에서 ’05년 54조원으로 약 2.6배 증가했고, 연평균 약 21%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90년말부터 형성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의 해외 수출규모도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A>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문화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FTA협상과, 방송통신 융합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과인 경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어떻게 달라지나
취지재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도 변화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E 신문사에서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A 기자. 아침 8시.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농림부와 주요 농민단체들로부터 온 주요 정책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진행되는 쇠고기 시장 전면 수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뒤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송고실에서 E 언론사에 배정된 좌석에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로 송고합니다. 브리핑 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A 기자는 추가취재를 위해 농림부 정책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무 과장과의 방문 인터뷰 섭외를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정부의 전자브리핑 코너에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농림부 정책홍보팀으로부터 오후 3시에 B 과장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취재가 끝나고 신문사로 돌아온 A 기자는 정부 정책과 관계가 있는 농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 취재를 한 뒤 28일 브리핑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이 시나리오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A 기자의 취재일지입니다. A 기자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농림부 기자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기자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취재가 필요할 때 청사와 합동브리핑 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시스템화 시키고자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공보 담당을 통한 담당 공무원
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