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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파업 나흘만인 12월12일 오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결항된 여객기와 화물기 수는 총 979편. 전체 1,569편의 62%가 결항됐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총 1,894억원.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25일동안 벌인 파업의 피해액이 2,4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출입 화물의 48%와 국제여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비중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1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시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노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고 기간 내에 타협을 못 볼 경우 강제조정에 해당하는 직권중재에 회부됩니다. 이 같은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그리고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조종사들이 모두 현업에 복귀하긴 했지만 비행 전 12시간 휴식 규정과 파업으로 틀어진 운행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인해 완전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만 두 번째인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조종사와 일반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연일 ‘한파’... 13일 더 추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십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은 13일까지 최고 2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2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3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수은주가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연일 매서운 추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은 더욱 추워져서 기상청은 서울 영하 10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7도, 부산 영하 5도 등 12일 보다 내륙지방은 1도, 산간지방은 2∼3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에서는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정, 대한항공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책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간 자율타결을 촉구하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파업으로 인한 화물처리 지연이나 운임상승, 그리고 제주도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하루에 약 6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9일 오후 3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 청사 터미널 회의실에서 임금협상을 재개합니다.
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12월8일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심의를 계속했지만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차별금지 방식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9일 새벽 산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비정규직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연말 임시국회 일정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긴급 조정권발동 같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하루 4만4000명 가량의 여객과 500억 원 상당의 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주일간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 조합원 1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명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12월8일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교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월8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기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 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충남 · 호남 서해안 폭설, 복구 차질
이 시각 현재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재해대책본부는 12월8일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을 동원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또 다시 눈이 내리자 현재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는 12월8일도 민.관.군 7천여 명과 장비 5백여 대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6백 30여 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 태안·당진, 대설주의보 - 기상청 전화연결
주춤했던 서해안의 눈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간 현재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같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월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와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처럼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작”
지난 6,70년대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정권 위기 차원에서 당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고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2월7일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또 이들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됐고, 이것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면서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이들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의 사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북한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몰고간 인혁당 사건, 74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탄압한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벌, 8명은 사형까지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들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인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가 과거청산과 국정원 거듭나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나 조총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사건의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해 당시 정권이 고문과 가혹행위, 심지어 사형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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