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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준공('69)-대규모 자전거 공장 준공('69)-동남아 취항할 비행기 마련('69)-한일 축구 경기 실황('69)-제10회 민속예술 경연대회('69)-제11회 충북 예술제('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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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교육 장려위한 대전공업고등학교 신축(`61)
한국정책방송원
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전사회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이런 건강 챙기기에 동참하지 않던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세요.`라는 말로 거들면 피던 담배도 끊고 없는 시간 쪼개어 운동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가족만큼 소중하고 강한 사랑도 없다는 뜻이겠죠.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다리는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수상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자
계곡이나 강가, 또는 바다 등 물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계절 여름철! 따라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래프팅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기게 되는 바나나보트, 놀이배, 수상스키 그리고 큰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맘껏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수상레저사고! 큰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구명동의, 헬멧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들이 많고 음주 후 기구를 운전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모터 수상레저기구 또한 상당수가 무등록인 채로 운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매년 160%씩 증가하는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안전을 사수하라!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상레저의 위험성과 여름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원`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
부당청구 엄단
정부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의원 진료 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된 병의원만 무려 7천5백여 곳. 전체 병의원의 10%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만 331억에 달합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가짜환자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가 하면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물리고,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는 등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병의원 진료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키로 했습니다. 그간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병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명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청구 신고포상금도 1억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타인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편법사례가 많다고 보고 약국처럼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다른 사람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연말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8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
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주도 종합 학술 조사단(`59)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해상테러 `꼼짝마`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해경의 합동 해상훈련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8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러시아 해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에서 벌인 실전을 방불케하는 합동 대테러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을 순항 중이던 해양경찰청 3007함에 납치 신고가 접수됩니다. 러시아 어선 드루즈바호가 테러범에 납치돼 대한민국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러시아 국경수비부의 신고입니다. 순간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 즉시 출동 지령이 떨어지고, 출격을 준비하는 특공대 요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소형정에 탑승해 바다에 내려지기까지는 불과 5분. 출동시간이 곧 인질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앞서 출동한 러시아 헬기에서 특공대원 6명이 내려와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도착한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 한국과 러시아의 정예대원들은 순식간에 갑판을 제어하고, 선실과 조타실에 있던 테러범을 모두 붙잡습니다. 출동 네 시간만에 납치 선박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러범들이 지른 불을 끄는 건 3007함의 몫입니다. 2백미터 전방에서 뿜어내는 폭포수같은 물줄기가 납치 어선에 난 불을 완전히 끄면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수는 지난 2001년부터 이같은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경비함정이 상대나라를 교환 방문해 대테러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우리 경비함 3007함은 지난해 10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박 시네고리에호의 침몰 사고 당시, 러시아 선원 11명을 구조한 적이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엠바고 파기 때` 불이익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도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엠바고의 요청과 운영도 정부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정브리핑의 박철응 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언론에서는 언론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A> 해외 언론의 엠바고 파기 관련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이지만 2005년 4월 무려 6개월간 세계은행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금지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엠바고 파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 온라인미디어브리핑센터(OMBC)에 올라있던 자료를 지정된 보도시점 이전에 기사화했고, 세계은행은 엠바고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재편의를 제한한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엠바고 파기가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세계은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 공보담당관은 “어떠한 경우든 엠바고 파기 시에는 관련자료 제공 금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제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보도나 엠바고를 전제로 한 자료제공이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위반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은 파이낸셜타임스의 사례처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언론에선 “선진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엠바고 파기 때 취재자료 제공 거부,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7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엠바고는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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