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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한국정책방송원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과 언론자유는 무관
기자실의 존폐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막연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도입되면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순간포착
행자부장관 블로거와의 만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화강국을 위한 첫걸음,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저작권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가 21,222건으로 전년 대비(7,442건)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음악과 같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쉽게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남의 저작권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저작권 또한 보이지 않은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퍼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쉽게 접하는 청소년 교육을 시작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저작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장을 찾아가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무허가 건축물 자진 철거(`61)
자비의 등불을 찾아서
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보육예산과 기초생활급여 예산 등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황순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요? Q2> 말씀하신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고요, 향후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학 출신 순경 선발시험, 국립경찰전문학교(`60)
취재 통제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사간 시각차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언론사는 취재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가 훼손돼 출입기자실화 된 취재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선진화방안이 취재를 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사전예약취재를 실시한다는 것일 뿐 취재나 접근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정부기관 사무실에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내용을 중계하며 기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사항도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기자실이 정부와 언론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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