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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
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이벤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군장비 현대화(`66)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과 언론자유는 무관
기자실의 존폐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막연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도입되면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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