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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한국정책방송원
어떻게 달라지나
취지재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도 변화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E 신문사에서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A 기자. 아침 8시.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농림부와 주요 농민단체들로부터 온 주요 정책 브리핑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주요 브리핑을 체크하면서 하루 일정을 계획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센터에서 진행되는 쇠고기 시장 전면 수입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뒤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송고실에서 E 언론사에 배정된 좌석에서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로 송고합니다. 브리핑 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A 기자는 추가취재를 위해 농림부 정책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무 과장과의 방문 인터뷰 섭외를 부탁합니다. 이와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정부의 전자브리핑 코너에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농림부 정책홍보팀으로부터 오후 3시에 B 과장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공무원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취재가 끝나고 신문사로 돌아온 A 기자는 정부 정책과 관계가 있는 농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2차 취재를 한 뒤 28일 브리핑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이 시나리오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A 기자의 취재일지입니다. A 기자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농림부 기자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기자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문사 편집국으로 출근해 취재가 필요할 때 청사와 합동브리핑 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시스템화 시키고자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공보 담당을 통한 담당 공무원
노무현 대통령 `칸 여우주연상 국민과 함께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씨와 영화 `밀양` 제작진에게 축하전문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문에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밀양`은 우리 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에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도연씨는 27일 오후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독일, `원스톱 취재지원`으로 알권리 신장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목표는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취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중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결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
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이벤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왕조의 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태평서곡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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