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종 아동도 대상
유괴사건의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엠버 경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엠버 경고시스템이 유괴 아동뿐만 아니라 실종 아동을 찾는데도 활용됩니다. 최고다 기자> 엠버경보 시스템이 이제는 실종 어린이도 찾아 나섭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실종된 최준원 어린이의 모습을 엠버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띄웠습니다. 실종어린이를 경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엠버경보시스템을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보를 알리는 수단도 늘어납니다. 이전의 지하철과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되 있는 전광판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영업장 스크린·대형전광판, TV방송,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22일 농협중앙회, 국민·기업·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 그리고 KTF, LG텔레콤, KBS, KTV 등 모두 8개 기관과 앰버경보 시스템 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엠버경보시스템은 유괴경보와 실종경보가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발령될 전망입니다. 실시간 TV 방송과 고속도로·국도 등에 설치된 전광판은 보다 긴급한 유괴 경보에, 이동통신사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실종 경보에 활용됩니다. 서울시내 고속화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금융기관 영업장 스크린, 전국 교통방송 등은 유괴 경보와 실종 경보를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할 말 다하며 언론탄압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존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색포탈 네어버가 조사한 국민설문조사는 취재시스템 개선에 60%이상의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미정 기자>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화풀이가 언론정책 되는 나라`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1면에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라고 제목을 붙인뒤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을 강행해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검색포털 네이버는 22일부터 `정부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하는 방안과 관련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응답자의 61%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반대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방법 면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포털의 단순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요 언론이 전하는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책포탈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계의 곡해와 일부 신문의 ` 과잉반응`을 보면 기자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치던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자유가 만점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언론이 정부와 특권을 나눠가지고 ‘공생-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들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가 서류를 빼내오기도 하던 시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알 권리가 최고로 충족됐는지 기존언론에 반문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언론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이 아니라 건전한
사채이자, 연 30% 이내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낡은 관행 바꿔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 통제 없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사간 시각차가 다소 느껴지는데요, 언론사는 취재를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개방형 브리핑제의 취지가 훼손돼 출입기자실화 된 취재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선진화방안이 취재를 통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개방형 브리핑제의 사전예약취재를 실시한다는 것일 뿐 취재나 접근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를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고,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정부기관 사무실에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를 위해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내용을 중계하며 기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사항도 온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기자실이 정부와 언론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보육예산과 기초생활급여 예산 등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황순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요? Q2> 말씀하신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궁금하고요, 향후 추진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본질을 봐야`
그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23일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들의 1면 관련기사와 사설 제목입니다. 기자실 통폐합 위헌 검토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등 제목만 보더라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막무가내 였다면서 언론자유 침해를 언급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진화방안은 취재 관행을 바꾸자는 것 뿐인데 이것을 언론 자유 침해로 보는 것은 논리 적인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올바는 것인지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우려 하는 목소립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인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은 정부란 제목에 기사에서 문제는 자신들에게 부담 될 민감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털어 놓겠느냐며 비축용 임대 주택 논란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면 된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문제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서울신문은 언론자유 훼손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바뀌겠다는 것은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독선과 오만 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 해왔다며 오만이나 독선으로 비유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취재지원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히 이뤄지도록하는게 공정위고 공정거래법이다. 특별한 사업에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경제헌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요소도 중요하다 생각했되는데 그에 비해 기업이 독점화되고 과대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손실부분이 커진다 생각한다 그럴 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산업에 확대될 것이고 그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하니까 해야할 일 많아질 것이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