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상테러 `꼼짝마`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해경의 합동 해상훈련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8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러시아 해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에서 벌인 실전을 방불케하는 합동 대테러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블라디보스톡 인근 공해상을 순항 중이던 해양경찰청 3007함에 납치 신고가 접수됩니다. 러시아 어선 드루즈바호가 테러범에 납치돼 대한민국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러시아 국경수비부의 신고입니다. 순간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 즉시 출동 지령이 떨어지고, 출격을 준비하는 특공대 요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소형정에 탑승해 바다에 내려지기까지는 불과 5분. 출동시간이 곧 인질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앞서 출동한 러시아 헬기에서 특공대원 6명이 내려와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도착한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 한국과 러시아의 정예대원들은 순식간에 갑판을 제어하고, 선실과 조타실에 있던 테러범을 모두 붙잡습니다. 출동 네 시간만에 납치 선박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러범들이 지른 불을 끄는 건 3007함의 몫입니다. 2백미터 전방에서 뿜어내는 폭포수같은 물줄기가 납치 어선에 난 불을 완전히 끄면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수는 지난 2001년부터 이같은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경비함정이 상대나라를 교환 방문해 대테러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우리 경비함 3007함은 지난해 10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박 시네고리에호의 침몰 사고 당시, 러시아 선원 11명을 구조한 적이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와대, 의약품 전달에 최선
청와대는 피랍자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랍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의약품과 생필품 전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부 언론에서 여성피랍자 2명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건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인 것 같다. 저희는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대측이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도 이 노력을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억류기간이 20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건강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장관은 그러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장단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부시 미 대통령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략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에 따른 뭐 특별한 저희들의 대응 방침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 천대변인은 미국과 아프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개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 특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실시
지방세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은행창구를 통해서 납부하던 지방세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 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전과 제주 등 15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 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분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재
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서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7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엠바고 파기 때` 불이익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도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엠바고의 요청과 운영도 정부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정브리핑의 박철응 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언론에서는 언론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A> 해외 언론의 엠바고 파기 관련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파이낸셜타임스이지만 2005년 4월 무려 6개월간 세계은행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금지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엠바고 파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 온라인미디어브리핑센터(OMBC)에 올라있던 자료를 지정된 보도시점 이전에 기사화했고, 세계은행은 엠바고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재편의를 제한한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엠바고 파기가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세계은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 공보담당관은 “어떠한 경우든 엠바고 파기 시에는 관련자료 제공 금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파이낸셜타임스 측은 제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보도나 엠바고를 전제로 한 자료제공이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위반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은 파이낸셜타임스의 사례처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언론에선 “선진국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엠바고 파기 때 취재자료 제공 거부,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7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엠바고는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
소비자 권익 `증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FTA 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한번 재판을 시작하면 몇년씩 걸리곤 하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데, 기업이 정부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