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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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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통문화가 숨쉬는` 신년 인사회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신년인사회를 여는데요.. 대체로 당부의 말 몇 마디와 인사를 주고 받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가락과 춤이 어우러진 색다른 신년 인사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더욱 활기찬 새해 업무를 다짐하는 문광부의 신년 인사회장.. 올해는 안숙선 명창의 새해맞이 축창으로 시작 됩니다. 이어지는 기원무 춤사위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해 나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축원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특별한 신년 인사회를 지켜본 외교 사절들은 한국의 멋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 공연도 포함해서 신년 인사회 행사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훌륭한 행사였다. 새로운 신년 인사회를 마련한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007년이 신명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또 올 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요한 국책사업이 쌓여 있는 만큼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신명나는 새해 인사회를 준비한 문광부. 2007 한해에도 활기찬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의 보돕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
北, 동계AG 공동입장 제의
북한이 오는 28일 중국 창춘에서 열릴 2007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입장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측이 지난 5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서 남북한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것을 제의하며 선수단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국제종합대회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이 관례화됨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정부와 논의를 거쳐 단복을 제공하고 통산 아홉 번째 공동 입장에 응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헌법개정 과정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늘의 브리핑
앞서 전해드렸듯이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달라진 자동차보험 내 차 보험료는?
건설의 새소식(`64)
지방행정종합정보 `내일부터 전면 공개`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성과정보 그리고 재정정보와 평가와 감사 결과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겨울에 피는 불꽃,참숯
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발상 전환` 사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나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팩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며,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명칭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전격제의` 니,`즉석제안`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며, 노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지, 한일 현안이 얽혀 있는데, 이를 대범하게 풀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이며 특히 동해라는 명칭 포기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면 `동해` 대신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히고 언론은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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