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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외신기자들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없으면 언론 탄압?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일부 언론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비교하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곧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봐도 25일 현재 응답자의 62%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KBS와 YTN, MBC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도 개선 찬성이 60%를 넘고 있어 언론들의 주장에 네티즌들은 거의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군사독재정권 시절 언론통폐합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실에 특혜가 주어지던 그 시절. 과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충족됐었는지 돌이켜보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받아쓰기 기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 역시 언론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우려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처 사무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브리핑을 듣고 나서 추가로 취재할 내용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약속을 잡아 얼마든지 심층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합동브리핑센터가 생기면 기자들의 전문 영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빈약합니다. 합동 브리핑실이 개별 기자실을 대신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정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야의 전문 기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자실이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취재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아니었는지 반문해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왕조의 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태평서곡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
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4일,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은 1984년 이래 23년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이벤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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