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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미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인만큼 문화산업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시간엔 문화관광부의 을 살펴보려합니다. 도움말에 문화관광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한류열풍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화산업이 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A> 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문화와 영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중심도 컨텐츠 기반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0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방안’ 수립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규모가 ’00년 21조원에서 ’05년 54조원으로 약 2.6배 증가했고, 연평균 약 21%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90년말부터 형성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의 해외 수출규모도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A>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문화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FTA협상과, 방송통신 융합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한국정책방송원
언론 선진국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 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찬성 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 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외신기자
軍 자살자 순직처리, 전향적 검토해야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해,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군 복무중 자살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보훈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보훈처 내 정책조정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익상 필요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미리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익에 관계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공익검증제와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돼 선진국형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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