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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한 겨울나기, 난방기구 점검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 소방방재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 매년 12~2월까지 월동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난방기구 안전점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만탄교 개통, 구로동(`60)
`고민, 상담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가 문을 연지 1년이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조금은 나른해 지기 쉬운 점심시간 이후.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은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전화기를 듭니다. 해 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을 겪거나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담 전화가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담내용은 단순한 의사소통 관련한 통역에서부터 가정폭력이나 응급상황까지 다양합니다. 이곳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는 많게는 하루에 70여건의 상담전화가걸려오고 있습니다. 114 안내 같은 간단한 통화가 아니고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이상의 상담 시간을 감안하면 상담원들은 하루 종일 수화기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센터를 개소한지 1년이 지난 지금 11,748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건수는 1366센터에서의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가정폭력이나 이혼 문제 같은 사안은 상담자를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인도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가족부는 센터 개소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피해자보호시설과 법률 수사기관등의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계체계를 통해 센터의 긴급구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담원 전원이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돼 있어 한층 더 진솔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11.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11.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15일로 1년째가 됩니다. 대책 시행 결과, 불안정했던 강남과 신도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1년 전 도입된 11.15 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댑니다. 불안정한 집값과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 그리고 빨리`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아파트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과 신도시, 경기지역 집값 상승률은 각각 4.6%와 1.2%, 3.5%에 그쳐 11.15 대책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정책을 강화하면서 곧 질좋고 저렴한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재건축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1.15 대책 이전 1년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31.8% 올랐지만, 대책 발표 후 1년 간은 1.7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양천구도 대책 발표 이전 1년 동안은 28.6% 오른 데 비해, 발표 후에는 오히려 2.02%가 하락했고, 분당과 송파구도 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11.15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도입된 올해 초 1.11 대책과 맞물리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급확대와 투기심리 억제로 주택시장의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판교와 김포, 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 주택 19만호를 공급
정부, `153개 법안 통과 위해` 총력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에 한미FTA 이행과 피해보전을 위한 관련법 등 모두 백쉰세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대국회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백쉰세건`이라며 `이 가운데는 민생·개혁법안 쉰네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법안처리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기관 패소시 `판결 강제 이행해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엔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 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을 23년만에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예방적 금지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이 익어가는 영동 곶감마을
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면 해당 제약업체에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제약업체가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의 허가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
내년부터 철도와 병원, 항공사업 종사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전자나 차량운전자 등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병원,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해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 운영등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기존의 공공부문의 전면파업은 크게 줄어들어 국민불편도 그만큼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대상직무와 규모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자율적 조율이 전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노사안정과 근로자 권익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패소 행정기관 판결 의무 이행해야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결과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제 큰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사전 방지 이와 함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는 등으로 해당 업체가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주여성 친정엄마 되어드려요
주부들에게 친정의 의미는 그냥 옛 고향이나 가정 그 이상일겁니다. 언제든 힘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달려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친정이죠. 그런데 그 친정이 일년에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 5차 원자력 학술회의, 서울 대학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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