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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의 향연('65)-제11회 백제문화제('65)-제9회 밀양문화제('65)-제46회 전국체육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27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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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예방법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정보입니다. 최근에 보이스 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기 유형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 다음달 전국 확대 실시
기상이변이 심각해진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등장한 사기 유형부터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과 소통하는 몸짓! 마임부녀
주말이면 청계천변에 거리예술가들의 이색공연이 열리는데... 이곳엔 독특한 마임으로 유독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녀가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과표 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서 금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액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자동차 공장, 울산('70)
* 시사줌인- 발전하는 자동차 공장, 울산('70) * 시사줌인- 새마을('74) * 그때 그 시절- 월남소식('70) * 그때 그 시절- 한국 명예상 시상식('74) * 그때 그 시절- 호화여객선 빈담호 도착, 부산항('74) * 그때 그 시절- 회야강 하구 앞바다 모래섬('73) * 그때 그 시절- 신라 고분 발굴 작업('73) * 문화예술- 고.연전 올스타 농구전('70) * 해외토픽- 원양에서 고기잡이('59) * 해외토픽- 새로운 벌목 기계('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내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
2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지속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계속 성장세를 보여 올해 목표치인 700만 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증가한 5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나 증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에 대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
화성서부경찰서 다음달 4일 신설
경기도 화성시 서부지역 12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가 다음달 4일에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신설안이 담긴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 서부지역의 취약한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화성서부경찰서의 신설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서·생·뎐(鼠生傳) - 민용태 시인
우리애게 친근한 만화 '톰과 제리' 공공의 적, 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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