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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 낙도 위문('71)-제17회 전국 과학전람회('71)-제8회 방송의 날('71)-제1회 전국 자수 공모전('71)-한국 동화인협회 창립('71)-제3회 국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71)-한가위 전야제('71)-뮌헨 올림픽 축구 아시아 동부지역 예선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의 향연('65)-제11회 백제문화제('65)-제9회 밀양문화제('65)-제46회 전국체육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청년회의소 전국 회원대회(‘70) -중앙대학 개교 52주년 기념·박사학위 수여식(‘70)-한국조폐공사 인쇄물, 태국 정부에 수출(‘70) -여성복지회에서 겨울철 복장 전시회(‘70) -제51회 전국 체육대회(‘70)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2만여명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조상품 종류.규모 갈수록 확대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가 연간 17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27일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 1 흔히 '짝퉁' 하면, 명품을 베낀 것으로 생각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품목이 아주 다양해졌다죠? A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명품시계나 가방, 유명 의류 정도를 위조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담배, 소주, 휴대전화, 그리고 DVD나 CD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됐는데요. 미국 세관에 적발된 위조물품의 종류만 만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모두 위조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2 최근에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위조돼서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본 한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이 회사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레저 열풍을 타고 2006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견기업체로 성장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1년만에 매출이 5분의 1 수준인 20억원으로 곤두박칠쳤는데요, 이 업체의 꿈을 산산조각낸 것은 바로 중국산 위조상품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특허를 얻기 위해 모두 2억원의 비용을 썼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위조상품과의 전쟁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무려 8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아예 중국의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지지를 표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농산물 전자상거래로 매출액 증가
한편 FTA를 비롯한 수입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득 증대는 물론 대외개방에 맞서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허브농원입니다. 1.3ha에 이르는 허브 재배온실에 들어서면 새 울음소리가 울려퍼지고 로즈메리와 라벤더 등 갖가지 허브 향기가 코끝을 감쌉니다. 허브차를 마시고, 허브 향을 음미하며 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농원은 지난 1999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장개척과 고객관리를 통해 확보한 회원만 8천명. 지난해까지 130만명이 이 곳을 다녀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후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710개에 이르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농업인의 소득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매출액은 2006년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금지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 내달 전국으로 확대실시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나 태풍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는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개발하고
풍수해보험 다음달 전국 확대 실시
기상이변이 심각해진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지방세 부담 줄어든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제도를 친기업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행정안전부가 친기업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이유는 뭔가요? A1 네,이번 대책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하는 단기대책과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단기대책을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올해 기업의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건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주거용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고층건물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앨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지방세법령을 간소화하고 명료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27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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