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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 다음달 전국 확대 실시
기상이변이 심각해진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한국정책방송원
사기피해 예방법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등장한 사기 유형부터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정보입니다. 최근에 보이스 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기 유형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지방세 부담 줄어든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제도를 친기업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행정안전부가 친기업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이유는 뭔가요? A1 네,이번 대책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하는 단기대책과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단기대책을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올해 기업의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건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주거용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고층건물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앨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지방세법령을 간소화하고 명료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과 소통하는 몸짓! 마임부녀
주말이면 청계천변에 거리예술가들의 이색공연이 열리는데... 이곳엔 독특한 마임으로 유독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녀가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과표 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서 금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액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자동차 공장, 울산('70)
* 시사줌인- 발전하는 자동차 공장, 울산('70) * 시사줌인- 새마을('74) * 그때 그 시절- 월남소식('70) * 그때 그 시절- 한국 명예상 시상식('74) * 그때 그 시절- 호화여객선 빈담호 도착, 부산항('74) * 그때 그 시절- 회야강 하구 앞바다 모래섬('73) * 그때 그 시절- 신라 고분 발굴 작업('73) * 문화예술- 고.연전 올스타 농구전('70) * 해외토픽- 원양에서 고기잡이('59) * 해외토픽- 새로운 벌목 기계('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 내달 전국으로 확대실시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나 태풍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는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개발하고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내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27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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