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상
문화포털의 크리에이터 문화PD의 영상을 소개합니다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또한 평소에 영화를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이러한 영화에 등장하는 멋진 배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사! 많은 관람객들이 가고싶어하지만 티켓이 빨리 매진되거나 이벤트를 통해 소수의 당첨자만을 뽑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표를 예매하고,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영화 무대인사 암표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암표란 무엇인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어둡다 암(暗), 표 표(票) 자를 사용하여 어두운 표, 즉 정상적인 구매처가 아닌 부당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탑승권 및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법에서는 "암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항에 따라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 349조 1항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화 무대인사라는 특수상황에서, 부족한 표를 구하기 위해 관람객들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암표상들은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연볍에서 명시하고있는 제 4조의 2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컴퓨터를 활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표를 판매할 시, 공연법에서 인정하는 암표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영화 무대인사 암표도 이에 해당될까요?
영화는 공연법에 명시하고 있는 "공연"의 범주에 들어가느냐도 확실치 않으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암표거래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형식보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어플,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랑의 하츄핑" 코스튬 무대인사 티켓이 중고마켓, 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영화 배급사 '쇼박스'에서는 이러한 암표거래를 지양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이러한 거래를 발견할 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제보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리우드 배우 혹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톱스타들이 무대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 암표의 가격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 그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를 마땅히 처벌할 방도가 없기에 여러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무대인사"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가격을 배로 올려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 내 규정을 통해 신고접수 후 게시글을 삭제조치 혹은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제만 가능하여 암표거래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영화 무대인사 암표, 주로 개인판매를 통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저 소액벌이로 시작했지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암표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노력과 땀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암표거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영화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관람객들의 진심, 수많은 고민과 함께 땀흘려 일한 영화 관계자들의 노력. 암표는 이 모든 것을 다치게 합니다.
무대인사 암표! 사지도, 판매하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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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문화PD] 영화시장에서의 암표, 사지도 팔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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