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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리고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한 금액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한도 인정되니 모두 돌려받으세요~
2021년 부터는 신문 구독료도 포함돼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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