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이 해당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분야 | 적용범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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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도서 | 적용범위ISBN979, 978로 시작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바코드 하단 또는 판권지에 기입 |
관련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분야공연 | 적용범위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실현하는 공연의 티켓 | 관련법령「공연법」 제2조 제1호 |
분야박물관•미술관 | 적용범위박물관 미술관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용 및 일일교육 체험비용 | 관련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
분야신문 | 적용범위종이신문의 구독료 *인터넷 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분야영화 | 적용범위상설영화관의 영화티켓 | 관련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분야수영장 체력단련장 | 적용범위지자체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로 신고된 곳의 시설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 교육비 제외, '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유형구분 |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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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사업자 등록증,
1년치 매출이 담겨져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단, 접수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해당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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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자 | 오프라인 사업자 | 이용하고 계시는 카드단말기(포스기)의 카드 가맹점 번호를 모두 기억해주세요. |
온라인 사업자 |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사(PG사)가 무엇인지 기억해주세요.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사(PG사)가 무엇인지 기억해주세요. | |
플랫폼 입점 사업자 | 입점한 플랫폼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주세요. | |
복합 사업자 | 오프라인 사업자 | 이용하고 계시는 VAN사에 가맹분리를 요청해주세요. |
온라인 판매업자 |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사(PG사)에 가맹분리 요청과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의 시스템 개편을 해주세요. |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사(PG사)에 가맹분리 요청과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의 시스템 개편을 해주세요. | |
플랫폼 입점 사업자 | 입점한 플랫폼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주세요. |
이용하시는 결제 단말기(VAN)사에 연락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다른 카드가맹점번호로 결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카드단말기(포스기)의 카드 가맹점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온라인 결제사(PG)에 연락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따로 결제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드사 직접 가맹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카드 가맹점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용 PG로, 일반 상품은 일반
결제용 PG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서(1만 원)와 문구(5천 원)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경우 도서(1만 원)는 문화비 소득공제용 결제 PG로,
문구(5천 원)은 일반 결제용 PG로 연결되어 결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신청접수
입력정보에 대하여 확인
입력정보에 대하여 수정요청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완료
포스터
출입구나 게시판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세요!
웹배너
자신의 홈페이지에 맞는 배너를 다운로드 받아 메인페이지, 결제페이지 등에 활용하세요!
스티커
큰 사이즈의 스티커는 출입구에,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는 전화, 카드리더기에 붙여 활용하세요!
홍보영상
사업자에 있는 모니터, 키오스크 등에 활용하세요!
리플렛
계산대, 진열대 등에 비치하여 고객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