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등록신청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따름
3. 저작권 등록건수를 연도별로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국외, 기타, 지역 미입력으로 지역별 구분하여 등록건수로 추출한 통계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