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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 선진국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우리의 취재시스템을 언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언론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언론자유 지수는 23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관공서에 설치된 공보관실과 담당 공무원 전담배치로, 취재지원 창구가 단일화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궁이나 총리실에도 기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재하고 있을까? 독일 정부는 국정홍보처에 해당하는 연방홍보처와 연방기자회견센터에서 매주 3차례에 걸쳐 부처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기자들의 심층 질문과 취재는 이때 이뤄집니다. 물론, 정부의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은 브리핑실을 떠나 각사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고, 보충 취재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보관실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기자회견이나 개별 부처 공보관만 통하면 모든 취재지원이 원스톱 서비스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부의 체계적인 원스톱 취재지원은 다양한 보도와 심층적 탐사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 기자들의 다양한 논조와 시각이 드러난 기사 작성의 배경이 됩니다. 보도 자료는 기본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취재경로를 통한 심층적 기사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도 자료와 관련해 기사를 쓰더라도 언론사마다 다양한 논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종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탐사취재의
한국정책방송원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돼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익상 필요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미리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익에 관계없이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공익검증제와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돼 선진국형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과 언론자유는 무관
기자실의 존폐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
한번으로 끝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소방방재청,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 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그리고 재난안전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안전의식 관련 점수를 산출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이벤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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