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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병의 기억
한국정책방송원
활발한 대구시 재건(`55)
선관위 규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대선을 18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댓글,개인 블로그이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엔 탈법 방법 등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 조문엔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법에선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사표현은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같은 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릴 경운 처벌의 대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단순한 의사표현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또 같은 글을 몇 차례 이상 올릴 경우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탭니다. 조금은 엉성한 듯한 이 같은 처벌 기준은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서 10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24일 영국의 법률전문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가 실시한 각국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해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에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영국 경쟁위원회가 2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3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건축 민원,`클릭`
건축 민원,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돈데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를 뒤적이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들러야 하는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보니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대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CD로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마저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을 하반기에 우선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전국 이백 쉰 곳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가지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에서 클릭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0일 가까이 걸렸던 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행정비용도 약 1조 4천 70
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러면 `불법`
대선이 22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22일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강동원기자> 대선 180일전인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는 광고나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화환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과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벽 우시장 그곳에 가면
식생활 개선 전시회, 중앙공보실(`68)
인터넷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금지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마을금고서도 수표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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