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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거건축의 개요

작품명
전통주거건축의 개요
장르구분
주거건축
주선시대 주택의 유형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주택 유형은 상류주택과 서민주택으로 뚜렷이 구분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였다. 상류주택은 물리적인 기능보다는 가정생활의 전통적인 개념이나 사회계급에 따른 인문적 배경이 주거건축 구성에 영향을 미쳐 풍수지리(風水地理)와 양택(陽宅:산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을 때의 원칙들을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응되는 陰宅은 묘소를 가리킨다)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양택론에서는 집을 앉히는 좌향(坐向: 집이 앉음으로써 좌가 생기고, 그 집이 향하는 방위로써 향이 생긴다)에 따라 동사택(東四宅)과 서사택(西四宅)으로 크게 구분된다. 물론 양택론에 입각하여 모든 주택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평면 결정에 깊은 영향을 주어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좌향과 더불어 안방·부엌·대문·측간(厠間)을 집의 사주(四柱)로 하여 함께 생각해 온 것은 그 평면구성 결정에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평면의 형태도 길상형으로 구자형(口字形)·월자형(月字形)·일자형(日字形)·용자형(用字形)을 즐겨 썼고, 불길한 의미를 지닌 시자형(尸字形)과 공자형(工字形)은 피하였다. 배치와 평면에 영향을 준 것은 기후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춥고 긴 겨울에 거처할 온돌방, 특히 안방과 더운 여름에 거처할 마루방·대청 그리고 부엌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 많은 평면의 변화를 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서민주택의 평면형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지역에 따라 함경도지방형·평안도지방형·중부지방형·서울지방형·남부지방형·제주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평면형태는 서민주택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중인계급과 이교(吏校)계급의 중류주택, 그리고 양반계급의 상류주택에서는 사회적 신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의 우위성 때문에 주로 안채에 이들 평면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술한 양택론의 길상형이 더 한층 많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와 평면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대가족제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커지고, 또 별채들이 건축되는 것과 남녀구별의식·내외법(內外法)의 영향으로 여인의 공간인 안채·내측(內燼), 남자의 공간인 사랑채·외측이 따로 구분되어 건축되는 것이다. 심지어 남자의 주공간인 사랑채에는 침방을 따로 건축하고, 평상시 주인은 이 방에서 잠을 자는 바 이는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5월 계묘조(癸卯條)에 “오부에 부부가 따로 잘 것을 명하니(下令五部 夫婦別寢禮曹以月令講之也)”라 한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조선시대의 주택에는 사당이 건축되는데, 이는 이미 고려말에 정몽주가 주자의 <가례>에 의하여 건축한 데서 비롯되어 태조 4년(1395) 12월 지익주사 민유의(閔由義)가 가묘를 세웠고, 또 태조 6년 4월에는 사대부의 가묘제를 간관이 상서하였고, 태종 13년(1413) 5월에는 한성부가 가묘제를 권장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부터 건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민주택과 같이 집이 작을 때에는 한 실을 깨끗이 하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은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라 부르는 사당을 그린 족자에 위패를 붙여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다. 끝으로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와 평면에 있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신분제도에 따른 가사규제에 의하는 바 이는 세종 13년(1431) 정월에 처음 발표된 것으로 대군(大君) 60칸부터 서민 10칸까지 차등을 두었고, 이보다 앞선 태조4년에는 한양(漢陽)의 땅을 계급에 따라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평면은 정치·신분·경제·민간신앙·기후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
구조는 목조가구식으로 민도리집양식과 익공식(翼工式)으로 건축되었다. 민도리집양식은 농촌주택과 서울의 서민주택, 중인과 이교의 주택, 양반집 등에 널리 쓰였고, 익공식은 양반집, 특히 지방에 건축된 양반집에 쓰였다. 그러나 같은 민도리집이라 하더라도 그 세부수법에서는 각 계급간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 주택의 공간구성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다르고, 또 이 공간들은 서민계급, 중·상류계급은 거의 공통적인 점이 많으나, 서민계급은 신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상류계급과는 다른 공간구성을 이룬다. 중ㆍ상류주택의 내부공간은 부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안채와 바깥주인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주택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사랑채로 구성된다. 안방은 안주인의 일상 거처실로서 이 방에서 식사도 하고 취침도 한다. 이 방에는 직계존속 이외의 남자 출입은 금지된다.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한 온돌바닥이고, 벽과 천장은 종이로 마감한다. 그리고 사랑방은 남자주인의 일상 거처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인은 중앙관서에 출입하거나, 지방에서는 문중을 대표할 때가 많으므로 정치·사회 방면의 교류가 이 사랑방에서 이루어진다. 외부 공간 외부공간은 안채·사랑채·별당 등과 행랑채 또는 담장과의 사이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때로 채[棟[들과 이 채들 앞·뒤·옆으로 펼쳐진 담장이나 행랑으로 막히지 않은 공간으로도 구성되기도 한다. 보통 채를 둘러싼 땅을 마당이라 부르고, 채와의 방향에 따라 앞마당·뒷마당·옆마당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외부공간은 마당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이 행랑마당은 옥외작업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장작을 패서 장작광에 옮겨진다. 또 행랑마당의 행랑채에는 말을 키우거나, 가마를 두는 가마고가 건축됨으로써 이에 부수되는 행위가 이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에서는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자리잡기도 한다. 행랑마당을 통해 들어서는 사랑마당에는 담장 밑에 석함(石函)을 늘어놓고, 담모퉁이에 몇 그루 나무를 심고, 또 석련지(石蓮池)를 놓아 연꽃을 기르기도 한다. 때로 사랑채 앞에 석류 세 그루를 심는데, 이것은 부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대석(臺石)이 놓이기도 하며, 노둣돌(下馬石)이 댓돌 아래 놓인다. 그러나 노둣돌은 솟을대문 밖에 놓일 때가 많다. 다만 이 때에는 사랑마당에 놓이는 노둣돌이 'ᄂ'자형으로 다듬은 것이라면 대체로 직육면체로 생긴 커다란 막돌을 놓는 것이 다르다. 혼인과 같은 경사 때에는 사랑마당이 내부공간이 못다 이룬 기능을 다해주게 된다. 즉 사랑마당에 당중(堂中)하여 차일(遮日)을 치고 여기에 병풍을 치고 탁자를 설치하여 전안청(奠雁廳)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중문을 통하여 들어서는 안마당은 안채와 중문간 행랑채 그리고 담장으로 구성되는데, 이곳에도 담장 아래에는 몇 그루 나무를 심고 대석을 놓는다. 그리고 지방의 주택에서는 안마당이 대부분 사랑채 뒷벽과 안채 사이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 안마당에는 부엌 앞으로 물확(돌확)이 놓인다. 이때 이 물확은 곡식을 빻는 돌절구가 그 주된 목적이 된다. 안채 옆, 특히 부엌 쪽의 옆마당에는 장독대가 설치되고, 한두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며 안채 뒷마당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을 이루면서 나무들이 심어진다. 때로 장독대가 안채 뒤쪽으로 설치될 때도 있다. 끝으로 정자는 연못과 함께 건축되는데, 연못은 네모난 방지가 일반형이며 방지 중앙에는 원형의 섬을 만드는데, 이것은 방장(方丈)·봉래(蓬萊)·영주(瀛州)의 삼신선산(三神仙山)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또 산정(山亭)을 건축할 때에는 여러 층으로 석단(石段)을 만들고, 단마다 여러 꽃을 심어 화계(花階)를 이루도록 한다. 그리고 주택의 뜰에 심는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활엽수들이 주종을 이루어, 수목의 변화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바, 이것은 우리 나라의 기후가 사계(四季)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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