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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도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분류 :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단, 전승단절 우려가 있어야 함).시·도 무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 전수교육조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을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이수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전수장학생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음악분야 중요무형문화재는 17개 종목이며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 종묘제례악악(樂)·가(歌)·무(舞)의 종합연출인 종묘제례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통적인 제례악 문화를 조선의 음악전통과 결합하여 새롭게 탄생된 음악전통이며, 조선시대 치세지음(治世之音)의 표본으로 전승되면서 고유한 음악미를 형성한 궁중음악의 정수이다. 2) 제5호 판소리판소리는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긴 이야기를 고수의 북장단과 추임새에 맞추어 소리꾼(창자)이 아니리와 발림을 구사하면서 소리를 하는 극음악으로 한국인의 해학과 희노애락을 음악과 함께 표현하고 서사문학과 음악, 연극의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3) 제11호 농악- 진주삼천포 농악 : 농악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역사성을 아우르는 총체연행물로서 전통적인 민속예능이다.- 평택농악 : 두레농악의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남사당패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를 받아들여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준 높은 농악이다.- 이리농악 : 호남우도농악의 특색을 지닌 농악이다.- 강릉농악 : 영동지역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농악으로 악기 및 잡색의 편성, 복식, 음악적 특징 등에서 영동지방 농악의 전형이다.- 임실필봉농악 : 호남좌도농악의 특색을 지닌 대표적인 농악이다. 4) 제16호 거문고산조장구반주를 곁들여 거문고로 연주하는 민속기악 독주곡으로 거문고 고유의 악기 특성과 연주 기법에서 비롯되는 간결하고 장중한 멋을 지니고 있다. 5) 제19호 선소리산타령서울을 중심으로 불리워지던 중요한 민속악의 하나로서, 건강하고 명랑하며 화락한 음률로 이루어진 전통음악이다.6) 제20호 대금정악정악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가볍지 않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멋을 지닌 전통음악이다. 7)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기악 독주곡 형식인 산조와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단가나 민요, 판소리 중 한 대목을 소리하는 병창은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전통음악의 한 분야이다. 8) 제29호 서도소리서도지역(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서 불리워진 민요나 잡가로 노래가락 속에 서도지방민들의 생활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9) 제30호 가곡시조에 곡을 붙여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음악으로 변화없이 오랜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다.10) 제41호 가사우리나라 전통성 악곡의 한 갈래로 가사체의 긴 사설을 담은 장편 가요이다. 11) 제45호 대금산조대금으로 연주하는 산조. 오랜 세월 동안 독특함을 간직한 채 전승되어 왔다.12)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대취타로 이르는 옛 군악인 무령지곡(武寧之曲)은 유서 깊은 군중의 음악일 뿐 아니라 그 독특한 편제와 위엄있는 곡풍(曲風)으로 귀중한 문화재이다. 13) 제51호 남도들노래지역적 성격이 뚜렷하고 가락과 내용이 충실하며 오랜 역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도 민요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 14) 제57호 경기민요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로 이중 경기긴잡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긴잡가의 특징은 경기 특유의 율조로서 서경적 혹은 서정적인 긴 사설로서 비교적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적 애환을 담고 있다.15) 제83호 향제줄풍류- 구례향제 줄풍류 : 전남 구례지방에서 전승되는 현악영산회상이라는 기악곡이다. - 이리향제 줄풍류 : 전북 이리지역에서 전승되는 현악영산회상이라는 기악곡이다.16) 제84호 농요- 고성농요 :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전승되는 노동요로 하지 무렵부터 시작되는 농사소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투박하고 억센 경상도 특유의 음악성을 간직하고 있다. - 예천통명농요 : 예천통명농요는 경남 예천군 통명리에서 전승되는 노동요로 전원적이며 소박한 멋이 있고 곡과 가사의 내용이 향토적이다. 17) 제95호 제주민요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唱民謠)로서 지리적·역사적·사회적 고유성으로 인하여 육지와 달리 그 가락과 사설 등이 독특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 자료제공 : 문화재청(www.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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