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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의식>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도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분류 :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단, 전승단절 우려가 있어야 함).시·도 무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 전수교육조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을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이수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전수장학생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놀이와 의식 분야 중요무형문화재놀이와 의식분야 중요무형문화재는 24개 종목이며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 남사당놀이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민족예술의 바탕이 되었다. 2) 제8호 강강술래우리 민족에게 널리 알려지고 향유되는 연희로서 민요와 놀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수준 높은 연행예술이다. 3) 제9호 은산별신제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토속적인 수호제로서의 장군제가 습합된 종합제의이다. 4) 제13호 강릉단오제산악숭배와 마을신앙의 원형성이 있으며, 고대 제천의식의 유풍으로서 풍년제·풍어제의 원형을 간직한 무속과 유교의례를 포괄하는 종합제례이다. 5) 제24호 안동차전놀이남자들의 모의전투놀이로서 우리의 흥겨운 민속놀이이며, 안동지방 특유의 상무정신을 보여준다. 6)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전승되고 있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세시 민속놀이이다. 7) 제26호 영산줄다리기풍년을 축원하는 규모가 큰 고을 줄다리기의 하나로 용사(龍蛇)신앙에 바탕을 둔 농경의례놀이이다. 8) 제33호 고싸움놀이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한 형태로 광주시 칠석동에서 전승되고 있다. 놀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협동심과 결속을 다지는 집단놀이적 성격을 지닌다. 9) 제44호 한장군놀이지역수호신을 위한 제향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이색적인 가장행렬을 동반하고, 여원무의 화관이 독특하고 예술적인 춤사위를 지닌 지역문화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10) 제50호 영산재대표적인 불교의식이나 순수 불교의식인 안차비와 전통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바깥차비로 구성되며, 범패와 무용, 장엄 등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어 연극적 성격도 가진다. 11) 제56호 종묘제례조선왕조 500여 년의 역사와 정신을 장엄한 제례의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종묘제례는 민족문화와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의례로 정착되었다. 12) 제58호 줄타기 13) 제 62호 좌수영어방놀이우리나라 전통어업공동체의 어로관행을 기반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재로서 어구·의상 등 어속(漁俗), 이의 제작기술 등 원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은 경상도 특유의 강건한 억압으로 표출되는 대표적 소리이다. 14) 제68호 밀양백중놀이경남 밀양지방에서 농군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백중 무렵에 풍년을 기원하며 놀이를 벌이는 축제로 전형적인 두레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놀이이다. 15) 제70호 양주소놀이굿소놀이굿의 전승 지역은 북한의 해서지방과 남한의 기호지방으로서 기호지방에서 지금까지 소놀이굿이 전승되고 있는 곳은 양주가 유일하다. 16)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영등신에게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무속제로서 제주특유의 해녀 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 있는 굿으로서 지역적 전통을 잘 반영한다. 17) 제72호 진도씻김굿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정서를 대표하는 의례로서 씻김굿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 18)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규모가 클 뿐 아니라 농경의식으로서 당제와 줄다리기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불무(儒佛巫)가 습합되어 있어서 보기 드문 유형에 해당하며 농촌사회의 협동과 민족생활의 추이를 잘 드러낸다. 19) 제82호 풍어제- 동해안별신제: 동해안 지역에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연행하는 마을굿으로 종교적 기능과 함께 축제와 오락·예능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해주·옹진·연평도를 비롯하여 안면도 일원에 걸쳐 유일하게 남아서 전승되고 있는 독특한 형식으로서 서해안 일원 어로문화의 한 특징을 반영한다.- 위도띠뱃놀이: 조기잡이의 칠산어장으로 유명했던 위도면 대리의 독특한 풍어제로서 마을 단위로서 규모뿐만 아니라 남자농악대, 여자들의 노래와 춤판, 띠배띄우기 등이 주목된다.- 남해안별신굿: 독특한 제의 구조와 양상,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별신굿 중 축제적, 통합적, 예술적 기능 등 우리 고유의 공동체적 놀이문화의 요소와 토속신앙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20) 제85호 석전대제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는 제례의식으로 보존가치가 크다. 21)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이굿황해도평산소놀이굿은 나는 민속놀이와 무당굿놀이의 중간적 구실을 하는 중요한 굿으로서, 특히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제석굿’의 신화적 세계관에 근거한 성극의례이며, 주술성과 세속성이 강화되어 있는 연희이다. 22) 제98호 경기도도당굿한국 무속의 독특한 한 지역형태로서 예술성이 뛰어나고 농어촌 축제의 한 전형을 보여줌. 음악과 춤이 타 무악과 구별되며, 경기도 세습무가의 마지막 창우들의 놀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다. 23) 제104호 서울새남굿각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망자 천도굿 중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도 궁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망자 천도굿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된다. 24) 제111호 사직대제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와 독립주권의 상징물과 국민적 화합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자료제공 : 문화재청(www.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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